도시개발사업을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가리킨다.
어떤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이전과 이후를 고려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를 재분배하게 된다. 이 때 토지소유주가 재분배로 돌려받는 땅을 환지(換地)라고 하며,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환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개발하는 사업방식을 가리켜 환지방식이라고 한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도로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용도 등으로 남겨두게 되는데, 이렇게 환지로 정해지지 않고 보류된 토지를 가리켜 보류지(保留地)라고 한다. 보류지 중 일부의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토지가 바로 체비지이다.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며, 시행자는 체비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하고,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체비지 [替費地]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카테고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