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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세액공제, 납부안내, 가산세 알아보기

by 행_복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세액공제, 납부방법, 가산세 등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이 내용 한 번 체크해봅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토지,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토지,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 신고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서 6월 사이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자산을 양도했다면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세액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 방법

예정신고 시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 시 납부기한은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입니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1~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3~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1: 토지와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주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2: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Q5: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5: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의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