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포함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 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이용
재산세 무료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용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에 접속합니다.
- 간편 인증을 실시합니다.
-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로그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세 미리계산'을 활용해보세요!
재산세 계산 방법
-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세율
- 주택: 과세표준액의 1.4‰ (도시지역분) + 재산세액의 20% (지방교육세)
-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5‰ (공장 건축물), 2.5‰ (기타 건축물)
-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 방법:
- 위택스: 위택스 재산세 납부하기
- 스마트 위택스 앱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온라인 계좌이체
- ARS: 1599-3900
재산세 납부 수단
-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가까운 은행 CD/ATM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로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들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 전용계좌서비스: 우리, 신한, K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지방세 인터넷 납부: 위택스 접속 후 납부
- 편의점 이용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납부 가능)
- ARS 납부: 1599-3900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날짜를 잘 고려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절세 노하우
- 부동산 매매 시기 고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세요.
- 종합소득세 공제: 재산세 납부 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민원콜센터(110) 또는 전용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잊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