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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번호 발급 방법 알아보기

by 행_복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서류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받지 못했거나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자진발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과 자진발급 번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PC를 이용한 자진발급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 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3. 소비자 또는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고,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PC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바로가기

모바일을 이용한 자진발급

  1.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 후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 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3. 소비자 또는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고,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모바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바로가기

자진발급 시 주의사항

  •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치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도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010-000-1234입니다. 이 번호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를 때 사용합니다. 자진발급을 위해서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 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는 무엇인가요?

A: 국세청에서 지정한 010-000-1234입니다.

Q: 현금을 받은 후 몇 일 이내에 자진발급을 해야 하나요?

A: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Q: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사용하여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자진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사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적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